무오여아 문제행동 및 가족상담
아내 : 1987년 1월22일 20:00 생 (양력)
병인년 신축월 신미일 무술시
남편 : 1985년 1월19일 04:23 생 (양력)
갑자년 정축월 무오일 갑인시
딸 : 2022년 7월4일 15:31 (양력)
임인년 병오월 무오일 경신시
대표님께 날을 받아 2022년 제왕절개로 딸을 출산한 여성분입니다. 딸의 훈육과 남편과의 관계 개선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딸은 사주가 좋은데, 신미일주 엄마는 어릴 때부터 걱정이 많았습니다. 원국이 매우 양하고 에너지가 강한 여아입니다. 아래와 같이 상담했으나 대표님의 혜안을 부탁드립니다.
###
**1. 언어발달과 충동성**
말이 늦었으나 26년 현재 자기표현은 잘한다고 합니다. 다만 사회적 소통이 어렵고 자기 말만 하며, 듣기 싫거나 이해가 안 되면 갑자기 화제를 바꿉니다. 다른 것이 눈에 띄면 바로 가져오는 등 충동적이고, 키즈카페에서도 남아보다 활동적이며 반항심도 큽니다. "조용히 해야 해"라고 하면 "아닌데, 안 할 건데!"라고 한답니다.
→ 에너지가 많아 말보다 행동이 편했기에 언어가 늦었을 수 있고, 현재 말을 잘하니 언어발달장애 자체는 아닌 듯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너무 양해 집중이 어렵고, '무'에 인성과 화기가 강해 고집도 세니 에너지를 다른 방향으로 풀어줄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2. 자기중심적 행동과 훈육**
유치원 수업 중 혼자 돌아다니거나 교실 밖으로 나갑니다. 배변훈련 때도 변기에 살 닿는 것을 싫어하는 듯 앉지 않고 쪼그려 앉는 등 고집이 대단합니다.
→ 특히 병오년이라 너무 뜨거워 넘치는 에너지가 충동성으로 나타나는 듯해 수영을 권했습니다. 7세 미만은 아직 사람으로 배워가는 중이니 물리적 훈육(체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레 제안했습니다. 무조건 때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지시하고, 안 되면 정해진 방식으로 이유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사주 좋은 아이를 이유 없이 때리면 억울함만 커지겠지만, 말이 통하지 않으면 신체적 감각으로 소통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다만 육아 경험이 없어 조심스럽습니다.
엄마도 "아이가 자기가 제일 위인 줄 아는 것 같다"고 공감했으나, 남편이 체벌을 반대합니다. 부부는 월지가 같아 육아 시 싸우는 전형적 궁합이라 한쪽에 전권을 주라고 했으나 소통이 어렵답니다. 남편은 유치원 면담에서 훈육이 필요하다는 말에 "알겠습니다"만 하고, 실제로는 큰소리로 야단친다고 합니다.
**3. 사회성에 대한 엄마의 불안**
사회성이 너무 걱정돼 자폐나 아스퍼거스까지 의심했다고 합니다.
→ 무오 여아는 원국과 현재 세운 모두 너무 양해서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신미일주는 정밀한데 역대운까지 와서, 아이가 문제아일까 걱정할수록 엄마가 정신적으로 집착하고 힘들어질 듯합니다. 육아를 편하게 생각할 방법을 알려주고 싶었으나 찾지 못했습니다. 운동을 권했지만 육아와 일로 바빠 쉽지 않아 보입니다.
###
**4. 소통 문제와 원국**
남편도 자기주장을 시작하면 남의 말을 수용하지 않고 자신이 옳다고 합니다. 시아버지도 비슷해 유전성 아스퍼거스를 의심한다고 합니다.
→ 남편은 유년기부터 인묘진사오로 뜨겁게 흐르는 역대운이라 차분히 집중하기 어려웠을 듯합니다. 원국의 자·축이 그나마 조절하지만 인·오 합으로 상당히 뜨겁습니다. 인성과 관이 강해 자기중심적으로 합리화하고, '무' 일간에 인성이 강하니 확신에 대한 고집이 대단하며(오 왕지), 관까지 있어 자신이 다 안다고 생각할 듯합니다.
현재 폭력성은 없고, 소리치고 화내다가 혼자 방에서 몇 시간 굳은 표정으로 있는답니다. 다만 65세 갑신대운 순대운에 들어가면 좌표론적으로 말년의 자신은 계속 뜨겁고 대운은 식으며, 없던 식신운으로 행동성이 강해져 주의가 필요할 듯합니다.
**5. 올해 민·형사소송**
업무상 같은 사건으로 민·형사소송이 걸렸고, 민사는 패소, 형사는 남편 본인이 피의자입니다. 공무원이라 형사 결과에 따라 해직될 수도 있어 걱정이 큽니다. 식사도 못 할 정도로 피폐해졌다가 정신과 약을 먹으며 조금 나아졌습니다.
본인은 잘못한 것이 없고, 특정 업체와 커넥션·금전·연락도 없는데 악의적으로 누명을 씌웠다고 주장합니다.
→ 실제 잘못이나 증거가 없다면 법대로 하면 괜찮을 것이라 했습니다. 상대도 남성인데 병오년이라 무오 남편은 멍때리다 당하고, 원고인은 억지 일을 저지른 게 아닐까 싶습니다. 다만 내년 정미년 축미충이 들어오니 소송에 유리할 것은 없어 보입니다.
남편은 평생 역대운에 너무 양해 수영을 권했습니다. 출퇴근 시 킥보드와 자전거를 탄다는데 좋다고 했으나, 소음·진동·압박 등 제대로 된 자극이 필요할 듯합니다. 유년기부터 평생 역대운이라 역대운이 아닌 느낌 자체를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해외 반대편 순대운 지역 여행도 좋겠지만 아이가 있어 어려워 보입니다.
**6. 발령 문제**
올 7월 갑자기 경기도 외곽으로 발령받아 왕복 4시간 출퇴근 중입니다.
→ 27년 정미년 축미충으로 월지와 충하니 재이동하거나, 원거리 출퇴근·출장 스트레스가 계속될 수 있다고 봅니다. 좋은 조건의 발령은 29년 기유년 합이 와야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7. 역대운과 육아 집착**
엄마는 역대운 속에서 음 세운, 특히 '금' 운으로 가므로 정신적·신체적으로 갇히는 형태가 나타날 수 있고, 그것이 육아일 수 있다고 봤습니다. 육아에 너무 집착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신' 일간이니 여행·외부활동·운동으로 리프레시하면 역대운이라도 잘 지낼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
사건이 복잡하지만 판단에 도움 되실까 주요 내용 덧붙입니다.
- 형사: 25년 하반기 시작, 아직 결과 없음. 피의자는 무오 남편 본인.
- 민사: 패소. 소송 상대는 남편 소속 국가기관.
(1) 설계내역과 다르게 시공되어 잠시 공사를 중지하고 변경 검토를 요청했는데, 상대가 공사중지를 공무원의 권한남용이라며 소송했습니다.
(2) 민사는 패소했지만 판결문에는 "공사중지는 할 수 있다"는 취지가 명시됐습니다. 업무 부적절성보다 공탁금에 지연이자가 포함되지 않아 지연이자와 변호사비 일부를 부담하라는 판결이었습니다.
(3) 따라서 민사 판결 내용에 비추면 남편 개인이 피의자인 형사사건에 크게 불리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